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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사이트/ESG

[법률인사이트] '지배적인 영향력'의 의미와 행사방법

by 백변호사 2023. 11. 15.

 

많은 법률에서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영향력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또는  크기나 정도를 의미한다.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자동적인 것인지 수동적인 것인지는 구분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영향력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에는 특수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요건으로 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수관계는 '부당성'이라는 개념과 또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다른 객체에게 영향력이 미치는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법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법률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의미와 영향력 행사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회사 경영실무에서는 기준 정립과 적용에 애를 먹을 만하다.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출자자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을 별도로 조문으로 편성하고 있다.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7. 28.>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삭제  <2014. 2. 11.>
[전문개정 2009. 10. 9.]

 

위 조항에서 보듯이, 1호는 이사회의 과반을 선임하여 사실상 장악한 주주, 2호는 경영전략이나 조직변경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일까?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이하 ‘경영전략 등’이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기준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은 지배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4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고, 이 사건 주주 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으며 대표이사의 지위도 최소 3년간 보장받았다. 반면 이 사건 주주 간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고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공소외 4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초과한 경우에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선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으나, 공소외 4는 2013. 11. 28.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채 발행의 건에 대해 반대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5 회사가 2013. 12. 8.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2. 7. 이 사건 사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3. 12. 24. 공소외 4를 이 사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회사의 2014. 2. 10.자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고, 위 공소외 4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결의에 찬성한 공소외 6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은 가결되었으며, 공소외 4는 2014. 2. 18.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