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사의 주요 의무
먼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등기이사)의 주요 의무사항을 살펴봅니다.
이사(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이사를 칭하며 이하 같습니다)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충실의무),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비밀유지의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경업금지의무).
또한 이사는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기거래금지의무).
한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위임관계가 적용되는바, 회사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선관주의의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위임업무 종료시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보고의무).
[2] 주요 책임
이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상법에 따라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특별배상책임). 그 배상책임의 대상은 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며, 회사가 책임 있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대표소송).
한편, 이러한 책임 외에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서는 민법의 일반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일반배상책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다만, 이와 같은 민형사상 책임은 비단 등기이사만이 지는 고유한 책임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따라서는 미등기이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의무와 책임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근거 |
| 의무 | 충실의무 |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직무 충실의무 | 상법 382조의3 |
| 비밀유지 | 영업비밀 누설 금지의무 | 상법 382조의4 | |
| 경업금지 | 회사와 동종영업행위 금지의무 (행위시 사전승인 필요) |
상법 제397조 | |
| 사업기회유용금지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무 (행위시 사전승인 필요) |
상법 397조의2 | |
| 자기거래금지 | 회사와의 거래행위 금지의무 (행위시 사전승인 필요) |
상법 제398조 | |
| 선관주의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민법 681조 | |
| 보고의무 | 위임사무에 대한 보고의무 | 민법 683조 | |
| 책임 | 특별배상 | 법령등 위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 상법 399조 |
|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 상법 401조 | ||
| 대표소송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법 403조 | |
| 일반배상 |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행한 경우 | 민법 705조 | |
| 형사책임 | 선관주의 위반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시 | 형법 3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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