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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3

[법률인사이트] ESG와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 ESG란 “투자자나 기업이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투자자나 기업이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ESG는 여기에 더해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이 투자자의 장기적 투자 이익 증대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ESG 논의는 투자자나 기업의 이익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사업 내용 자체를 친환경, 친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정준혁(서울대 교수), "ESG는 CSR·준법 경영과 왜 다른가", , 2022. 3. ESG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에서 .. 2023. 9. 11.
[법률인사이트] 자기주식을 위한 항변 자기주식, 시장에서는 흔히 '자사주' 영어로는 'treasury stock'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주식은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 어쩌면 마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그치지 않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이나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주식은 주식회사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본래적 수단입니다. 주식 외에도 사채나 대출금 등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금과옥조와 같은 자본충실의 원칙은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금, 즉 자본금을 두고 일컫는 것입니다.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발행이 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때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는 자를 주주라고 하며.. 2023. 9. 9.
블로그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변호사로서 의견서나 소장과 같은 전문적인 글쓰기에는 익숙하지만, 막상 블로그를 개설하여 공개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기업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법률 분야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분야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최신 판례와 법률이슈를 소개하고 스스로도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기업경영에서 판례와 법률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업경영 관점에서 최신 판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적인 영역을 벗어난 기업과 사회 일반영역에서의 의견교류는 더구나..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