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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사이트/ESG

[Review]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총칙)

by 백변호사 2023. 12.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7. 18. 제정되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 7. 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률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조문별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관련 입법안에 의하면, 발의시점이었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배경이 되었다.

 

시행일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 밑줄과 강조표시는 참고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제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석) 참고로, 여러 입법발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의원안)
1(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안)
1(목적)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안)
1(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안)
1(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술혁신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안)
1(목적) 이 법은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ㆍ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디지털자산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시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석) 암호화폐 등이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상(Virtual)”, “암호(Crypto)”, “자산(Asset)”, “통화(Currency)”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최근 통화보다는 자산이라는 용어의 사용례가 증가하는 추세나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해외에서의 가상자산 법제

 

미국 연방 및 주별 감독규제 체계가 있어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통화, 디지털자산, 암호통화 등 복수의 용어를 다양하게 지칭하여 사용 중에 있음. 

이 중 뉴욕금융서비스국(DFS)에서는 가상통화를 중앙집중형 저장소 또는 관리자가 있거나, 분산되어 있고 중앙집중형 저장소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컴퓨팅 또는 제조 노력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단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게임플랫폼에서만 사용가능하거나, 게임플랫폼 외 사용가능한 시장이 없거나, 현실의 교환, 환불 가능한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 정책 일부로서 교환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의 일부인 경우에는 가상화폐로 보지 않음.
일본 2016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가상통화(仮想通貨)”로 명명하고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였으나, 2019년 개정을 통하여 법률상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변경하였음.

암호자산이란  불특정한 자에 대해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며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정하는 전자기록 이전 권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됨.
EU MiCA규제안에서는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양도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표시를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또는 이-머니토큰(e-money token),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으로 구분하였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암호자산(Crypto Asset)을 병기하다가 2018 10 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하였고, G20, 금융안정이사회(FSB), IMF, 국제증권관리위원(IOSCO)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 밖에 BIS, OECD, World Bank에서는 여전히 암호자산, 디지털통화, 가상통화, 암호통화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

[출처 :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9)]